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2개소/ 선닥터, 제일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농축산과)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10월은 집중단속기간이니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축산과(850-5403)로 문의하면 된다.


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