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이병구기자]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위급상황 시 발로 차서 부수면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고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붙박이장, 수납장 등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해 비상상황 시 경량칸막이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행모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량칸막이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9㎜의 석고보드로 만든 벽체이다.
위급상황 시 발로 차서 부수면 옆집으로 이동할 수 있고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붙박이장, 수납장 등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해 비상상황 시 경량칸막이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에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김행모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량칸막이 등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병구 기자 By8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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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