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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계공모 운영계획 개선

2021-10-15(금) 08:54
[신동아방송=김재찬 기자]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 운영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및 특정 용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고 우수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당초 비공개로 운영되었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진행 과정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생중계해 심사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채점제 원칙이었던 설계공모 심사평가 방식이 투표제 원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선작, 차순위 등 모두 심사위원 토론을 거쳐 투표제로 운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광주시는 공공건축물 설계공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설계공모, 지명공모 등 설계공모의 다양화를 통해 우수한 디자인의 당선작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설계공모 전반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찬 기자 kimca1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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