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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19일부터 절반 인하

2021-10-16(토) 14:44
사진=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오는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이로 인해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중개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계약에선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세부적인 요율을 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거래금액 별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개정시 추가 갈등 등의 이유로 대부분 지자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관련 조항은 삭제됬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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