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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학생 귀가 택시비'로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021-10-20(수) 16:35
[신동아방송뉴스=서효경 기자] 의령군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복지확대를 위해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 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합니다.
서효경기자 ychoe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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