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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告訴)와 고발(告發)과 고발사주(告發使嗾)

2021-10-26(화) 01:07
사진=고발사주의혹이 불거지자 당 대표를 찾은 윤전총장, 연합뉴스 갈무리
[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권이 있는 검찰,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고소(告訴)라고 한다.

‘일정 관계 고소권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해자의 친족, 피해자 사망 시 배우자나 친족, 망자의 명예훼손 시 친족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소권자 이외의 3자가 하는 것은 고발(告發)이라고 한다.

고소는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사는 둘 다 가능하지만, 기소는 오로지 검사(檢事)만 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경찰은 그럴 수 없어서, 이에 대한 검·경 갈등은 드라마의 소재로 까지 다루어 질 정도다. (비밀의 숲 등)

반면 고발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범죄를 인지한 때는 고발할 의무를 두고 있다.

고소, 고발과 자수(自首)는 주체만 다르고 본질은 같아서, 검·경에 범죄를 신고하고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은 모두 동일하기에, 범죄자가 하면 자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면 고소, 제3자가 하면 고발이 된다.

고소는 한 번 취하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하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발할 수 있고, 고발사건에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있을 때는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도 할 수 있으며, 허위고소는 무고라는 처벌이 있으나, 허위고발은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특정목적을 갖고 있는 특정 세력들에 의한 남용, 악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與 "'소시오패스' 발언은 인신공격"…원희룡은 이재명 직접 고발
진성준 의원 "원 전 지사 부인이 이 후보를 한번 진찰해보기를 했느냐, 면담해보길 했느냐"며 "언론에 나온 일방적인 얘기만 가지고서 정신병자라고 딱지 붙이면 되느냐"며...
2021.10.25. 매일경제)

(원희룡, 이재명 18개 혐의로 검찰 고발…"수사요구서 국민청원에 공개할 것"
2021-10-25 매일신문)

(기자 전화번호 공개한 추미애, 경찰에 고발당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23일 추 전 장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경찰청에 고발.
2021-10-23 연합뉴스)

포털의 뉴스 사이트를 보면 오늘도 수십 건의 고발관련 기사가 올라오고 있지만, 고소관련 뉴스는 설전만 오가고 있을 뿐으로 실제 정치권의 고소는 거의 없는 편으로, 이는 허위고소는 무고라는 처벌이 있기 때문이며, 고발은 그 죄를 물을 마땅한 방법이 없기에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1-10-25 MBC뉴스)

공수처가 손검사를 구속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검찰은 고소, 고발이 들어오거나 인지한 사건을 수사해야 함에도,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해 야당과 함께 여당과 언론인을 표적수사 하겠다며 고발을 뒤에서 부추 킨 ‘고발사주(告發使嗾)의혹’ 때문으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상 초유의 검찰 쿠데타이고 국기문란사건이기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고발사주 의혹은,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에게 비리의혹을 제기한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게 사주했다는 것으로, 지난 4·15총선 당시 윤석x과 그의 처와 장모, 그리고 심복 한동x검사 비리관련 뉴스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윤석x이 위기에 몰리자, 이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유시민, 황희석, 최강욱을 모략하기 위해 공작을 펼쳤다는 검찰의 정치개입 의혹사건으로,

윤석x이 처와 장모, 직속 부하를 구하기 위해 특정검사를 시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어, 야당의원과 관계자들로 하여금 이들을 고발케 해, 유죄를 받게 함으로써, 메신저를 손상시켜 메시지의 가치를 훼손해 정치권과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생각으로 보인다.

(‘손준성 체포’ 건너뛰고 구속영장 직행한 공수처…윤석열 겨냥했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출석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 지적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 등 의혹 연루자들에 ‘경고성 메시지’
2021.10.25. 시사저널)

(민주 “‘선거=패밀리 비즈니스’ 답변 윤석열, 최순실식 사고 연상”
與, ‘전두환 옹호·개 사과 SNS 사진’ 논란 尹 맹공
2021.10.24. 헤럴드 경제)

(윤석열 측 "손준성 영장 청구는 야당 경선에 맞춘 정치공작"
2021-10-25 MBC뉴스)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던 당시 일어난 일이고, 고발사주 뿐 아니라 검찰총장 권한을 이용해서 처와 장모의 비리를 감싸고 덮으려 했다는 대검 문건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와중에,
현재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전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공작 운운은 부적절해 보인다.

고발과 고발사주 세력에 대한 수사개시 여부와 기소, 불기소는 오롯이 검찰의 권한이기에, 공수처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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