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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 "우린 시 공모지침 따랐다"

2021-11-03(수) 15:34
사진=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다 부인한다.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하며, 당시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700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유 전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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