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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콘도회원권 계약 시 주의하세요

청약철회 또는 중도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

2021-11-05(금) 12:18
사진=한국소비자원 전경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최근 5년여간(’17.1. ~ ’21.9) 접수된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7년) 389건 → (’18년) 205건 → (’19년) 166건 → (’20년) 138건 → (’21년 9월) 114건으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되어 전년도 동 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 1,012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 26.8%(271건), 서울특별시 14.3%(144건) 등 수도권 거주 소비자의 피해가 많았고, 특히 남성(88.4%, 895건)과 30대(39.8%, 365건)의 비율이 높았다.
박대영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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