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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모집

 - 11월 19일까지 이메일, 우편, 팩스로 접수 -

2021-11-16(화) 17:09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청사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11월 19일까지 2021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 방지 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 포상하여 선박 종사자들의 해양환경 보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다.

모범 선박 신청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톤 이상의 유조선, 유조선 이외의 선박 중 200톤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 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점검이 면제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때 1/2 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 기준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며, 평가와 심사를 거쳐 선발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 기준, 방법 등은 평택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박 종사자의 참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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