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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에 지원금’…여수시의회, 조례 제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해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2021-12-09(목) 11:14
사진=여수시의회 주재현의원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육복지 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이다. 초등학교에 준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주재현 의원은 “이미 13개 지자체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해 취학아동 교육비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입학 지원금이 교육 공공성 강화는 물론 교육복지 수준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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