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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장애인 신규 고용시 최대 960만원 지원

2021-12-21(화) 16:10
사진=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자료 [사진출처=고용노동부]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내년 1월 1일부터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개인 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 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다.

신규 고용 인원 인정 기준은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면 해당 금액(180만~4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1년 고용을 유지한 경우 이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만~960만원)을 받게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내년 1월 채용 이후 6개월이 지난 7월1일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사업지침 등은 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www.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 신청은 e-신고시스템(www.esing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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