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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 6억·지방 5억"

2021-12-29(수) 14:22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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