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지난 가을, 기업인 A씨는 사기, 배임, 횡령과 상법위반으로 고소당했으니 지방의 한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가 서울이고, 사업장도 서울이어서 조사받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를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경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주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지방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5일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28일 갑자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오전 8시경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8시쯤이었을 거예요, s경찰서 경제팀이라며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지방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서,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묻자, 31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1일은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라 28일 당일 그날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s경찰서로 가게 됐죠,”
지방 경찰서 담당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 하더니, ... 알고 보니 피고소인 조사도 전에 피의자가 됐더라고요, 고소장 내면 무조건 피의자라는 담당 경찰의 말도 이상했지만, 고소인, 피고소인 불러다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거나, 인정해야 피의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씨에 따르면 신문조사 후 바로 지문을 채취하는 수모도 당했다고 합니다.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전에 피의자라고 알려줬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당일 날 조사 안 받으면 다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방어권 침해, 고지의무 위반, 사전 고지 없는 지문 채취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고소장 접수되면 무조건 피고소인은 피의자라는 담당 경찰과, 악의적 고소를 일삼는 고소인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없이, 피고소인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를, 본 기자는 제보자 A씨의 사건 내내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A씨는 주거지가 서울이고, 사업장도 서울이어서 조사받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사를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경찰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주이상의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지방의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5일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었는데, 28일 갑자기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오전 8시경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8시쯤이었을 거예요, s경찰서 경제팀이라며 오늘 조사를 받지 않으면 다시 지방으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해서, 다른 날은 안 되느냐고 묻자, 31일이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1일은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라 28일 당일 그날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s경찰서로 가게 됐죠,”
지방 경찰서 담당 경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미란다 원칙을 이야기 하더니, ... 알고 보니 피고소인 조사도 전에 피의자가 됐더라고요, 고소장 내면 무조건 피의자라는 담당 경찰의 말도 이상했지만, 고소인, 피고소인 불러다 조사하고 혐의가 입증되거나, 인정해야 피의자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씨에 따르면 신문조사 후 바로 지문을 채취하는 수모도 당했다고 합니다.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사전에 피의자라고 알려줬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을 텐데 당일 날 조사 안 받으면 다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방어권 침해, 고지의무 위반, 사전 고지 없는 지문 채취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고소장 접수되면 무조건 피고소인은 피의자라는 담당 경찰과, 악의적 고소를 일삼는 고소인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 없이, 피고소인에 대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실태를, 본 기자는 제보자 A씨의 사건 내내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도환 기자 smsp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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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2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