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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축산물 수입 영업자에게 유용한‘수입신고 제도’안내

사전신고‧조건부 검사 제도 등 동영상 제작‧배포

2022-01-06(목) 09:47
사진=축산물 수입신고·검사 제도 동영상 캡쳐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동영상을 제작해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에 게시된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며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조건부 수입검사(통관검사 결과 확인 전이나 보완 전에는 사용 또는 판매가 금지되는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 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 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간편해진다.

참고로 현재는 호주산 식육을 수입신고할 때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칠레 등 주요 축산물 수출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 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대영기자 dnfi8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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