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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 군민“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지급 추진

- 설 명절 전, 전 군민 1인당 10만원씩 -
- 65세이상 현금, 64세이하 상품권 지급-

2022-01-10(월) 13:22
사진=고흥군, 전 군민“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금”지급 추진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31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고흥사랑 상품권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65세 이상 주민의 경우 별도 신청없이 기초노령연금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64세 이하 군민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과 동시에 세대원 1인당 10만원씩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송귀근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이 많이 힘들고 지역경제도 어려워져 가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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