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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업인·유공자 등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 올해 말까지 혜택 적용 -

2022-01-17(월) 16:53
사진=당진시청 청사 전경 사진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지역 농·어업인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토지에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 시설(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 측량을 신청한 경우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본인의 토지에 대해 측량을 신청할 때도 측량수수료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 기반 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의뢰 시 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30%~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경과기관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90%에서 50%까지 감면하며, 이 경우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측량수수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책을 적극 발굴해 민원편의 지적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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