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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치매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 강화

- 연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

2022-01-25(화) 10:26
사진=치매환자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청 홍보 사진입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당진시가 치매환자 부양가족들을 위한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며,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인적공제를 연 2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 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자께서는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누락되는 경우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및 궁금한 내용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된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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