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9:3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선고

2022-01-25(화) 16:16
사진=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요양급여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26)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정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