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측이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V토론회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꼽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TV토론회는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토론회 대상자를 선정하는 언론기관의 재량을 꼽았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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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