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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단독범행

2022-02-03(목) 13:19
사진=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서울 강동구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씨(47)가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낸 고덕 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115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8억원은 구청 계좌에 돌려놨지만,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잃은 것으로 파악됬다.

'공범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김씨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횡령 관련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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