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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 소외계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
- 1인당 연간 최대 85만원 지원, 2월 11일까지 추가 모집 -

2022-02-08(화) 11:49
사진=고흥군,‘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행
[신동아방송=박광옥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2022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소득에 관계없이 평등한 스포츠 참여로 건강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8일까지 1차 모집을 완료하고, 사각지대 없는 스포츠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2월 11일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5세부터 18세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 유·청소년으로, 수혜자 확정 후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인당 월 8만 5천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게 되며 연간 최대지원액은 85만원이다.

이용 가능한 스포츠 종목은 태권도, 볼링, 검도, 수영, 택견 5개 종목이며, 관내 19개 시설을 통해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외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 11일까지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스포츠체험 기회를 통해 소외계층의 건강과 심신단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옥 기자 rhkddh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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