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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편파 판정 관련 항의 불가”

2022-02-08(화) 15:49
사진=7일 중국 베이징 수도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에서 1위로 통과한 황대헌이 전광판을 보고 있다. 황대헌은 레인 변경이 늦었다는 이유로 실격됐다. [사진출처=뉴스1]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편파 판정’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판정과 관련하여 항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ISU는 8일(한국시간) 성명을 내고 전날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나온 판정에 대해 “7일 경기 판정과 관련해 주심에게 두 차례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ISU는 “황대헌의 준결승 실격 이유를 묻는 한국 대표팀의 항의가 있었다”면서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된 것과 같이, 황대헌은 ‘접촉을 유발하는 늦은 레인 변경’으로 페널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헝가리 대표팀은 사올린 샨도르 류가 결승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데 대해 항의했다”면서 “역시 경기장 비디오 스크린에 발표됐듯, 그는 두 차례 반칙을 범해 옐로카드를 받았다. 직선 주로에서의 레인 변경으로 접촉을 유발한 게 첫 번째 반칙, 결승선에서 팔로 상대를 막아선 게 두 번째 반칙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맹 규정에 근거해 심판은 해당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경기 규칙 위반에 따른 실격 여부에 대한 심판의 판정에는 항의할 수 없다. 언급한 규정과 상관없이 주심은 비디오 심판과 함께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했고, 자신의 최종 결정을 고수했다”고 했다.

ISU는 “주심은 특히 사올린 샨도르 류가 직선주로에서 추월을 시도했으나 런쯔웨이보다 뒤처져 코너에 진입할 우선권이 없었으며, 두 차례나 팔로 상대를 밀어 반칙을 선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한국 선수단은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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