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9:3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에 보상금

벽보·전단·명함 100장당 1000원~4000원, 현수막 1장 1000원 등 지

2022-02-09(수) 10:57
사진=성남시민들이 100장 단위로 묶어 수거해 온 불법 광고물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성남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 성남시가 지정한 게시대 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수막(족자형 포함)이다.

보상 금액은 거둬온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다.

벽보는 A4(21㎝*30㎝)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전단은 A4 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현수막은 규격 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을 보상한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는 민원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 50개 동별로 5명 이내의 참여자를 선발해 자체 교육 뒤 단속원증을 발급받은 이들이 수거하도록 한다.

보상금은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은 100장 단위로 묶은 벽보, 전단 또는 현수막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관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753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시민들이 거둬와 1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박대영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