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논설위원]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시고 죽으면서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탈옥을 제안하자, ”악법이라고 사람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잘못된 법일지언정 악법에 대한 죗값을 받겠다.“ 고 말한 것을,
일본제국주의 시절 일제의 법 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법철학’이란 책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한 것으로, 이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약탈을 정당화하고자, 일제의 ’국가주의‘를 지탱하는 논리를 제공하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군사력으로 침략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군국주의 시대는 총, 칼이 법이라 이런 ’악법(총, 칼)도 법이니 이를 지켜야 한다.’”란 소리를 한 것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저항을 무차별폭력으로 탄압하던,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대 철학자의 진리로 둔갑된 채 ‘악법도 법이다’란 문장으로, 모든 법 위에 군림하며, 소크라테스란 액자에 끼워져서 지금도 전시되고 있다.
(단독,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2022-02-07 CBS노컷뉴스)
한 언론에서, 같은 사건이 한건은 유죄, 한건은 무죄라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전 국세청장과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으로, 한 건은 유죄 판단으로 사건 당사자가 수감되기까지 했으나, 이번엔 정반대인 무죄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이 같은 사건을 ‘분리기소’해서 그런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당시 수사 책임 검사가 윤석열 대선후보여서 그와 특수 관계인 전 국세청장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어진 후속 보도는, 사건 당사자와 수사 검사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채워지는 중으로,
(與 "'DJ 뒷조사 무죄' 이현동, 김건희 지인 통해 '尹 검찰'에 로비 의심"
"이현동 대표인 재단에 건진법사 스승 '혜우 스님' 재무이사 등재"
2022-01-20 뉴스1)
(이현동, 검찰 수사 대상되자 건진법사와 재단 설립했나
이현동, 2017년 10월부터 연민재단 설립 추진
같은 시기 文정부 '적폐청산' 활발…전 정부 인사들 줄줄히 소환
윤석열은 중앙지검장으로 '적폐청산' 선봉
연민재단 비석에 새겨진 '건진'…尹캠프 활동 논란 후 잠적
2022-02-07 CBS노컷뉴스)
후속 보도는 그가 관여한 다른 사건들로 옮겨 붙는 모양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윤우진 뇌물수수’ 거짓해명 의혹
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논란 재점화
전관 소개 해명, 국세청 기록과 달라
“거짓 해명, 공정 말할 수 있나”
2022.02.05. 헤럴드경제)
(윤석열 “김혜경, 김건희 수준의 엄정한 규명 있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씨, “저한테 적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준의 엄정한 조사와 경위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2022.02.09. 파이낸셜뉴스)
법이란, 관습법과 경험에 따른 규칙, 공공의 질서를 위한 선량한 풍속, 사회통념상 규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 사회질서와 정의, 형평을 포함한 사물의 도리와 성질, 합리성 등을 말하는 것으로, 법은 법의 본질적 법칙인 ‘조리’(條理)에 따라야 한다.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서,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범인을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과 보전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인 수사(Investigation)가, 수사관인 검사의 개인친분으로 기소, 불기소 등이 결정된다면,
법 기술자들에 의해 농락된다면,
有錢無罪, 무전유죄, 有權無罪, 무권유죄가 사실이라면,
조리를 따르지 않고 법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은 독재로,
그런 악법은 법이 아니라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며 공평하게 집행될 법이 필요한 것이지, 특정인, 특정 권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만인에게 공정하지 않은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법이 먼접니까, 사람이 먼접니까?(대중:“사람이 먼접니다”) 맞습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을 잘 살게 하는 법이라야 법이지 사람을 못살게 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 88년 한 국회의원의 대중연설 중
사법,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인성교육연합
조도환 논설위원 smspd1@naver.com


2026.10.06(화)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