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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16개소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작…일반 과태료의 3배

2022-02-18(금) 12:16
사진=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한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출입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에 이른다.

여수시는 현재 대상지 1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하고, 2월말까지 시험 운영하는 한편 주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보호와 등하굣길 교통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 인근 주민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안심초, 도원초, 쌍봉초, 신기초, 시전초, 웅천초, 송현초, 좌수영초, 부영초, 한려초, 봉산초, 종고초, 양지초, 동초, 여도초, 죽림초 등 16개소이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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