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9:3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여수해경, 지그재그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서

- 해·육상 입체적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

2022-02-23(수) 09:24
사진=여수해경이 음주단속를 하고있다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주말인 26일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
이번 일제 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육상과 해상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여수해경이 음주측정를 하고있다

여수해경은 지난달 20일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앞 해상에서 검문 검색 중 14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고흥 선적) 선장 B씨를 혈중알코올농도 0.043% 수치로 적발했다.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김기남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