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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설공사 담당자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2022-03-03(목) 12:56
사진=중대재해교육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화성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양일간 모두누림센터에서 건설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형승 수성엔지니어링 전무가 강사로 초빙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사례 등을 다뤘다.

김기두 도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업장 안전관리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됐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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