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6(화) 18:57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의정부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2022-03-03(목) 14:29
[신동아방송=안은경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관내 도장시설, 보일러시설 12개소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총 1억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 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 11로 455, 김포에코센터)로 4월 7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기술지원팀(031-985-0368)으로 하면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안은경 기자 eunk118@sdatv.co.kr
        안은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