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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 울진·삼척 등 세금 납부기한 9개월 연장

2022-03-07(월) 16:01
[사진=국세청]
[신동아방송=정지윤 기자] 최근 전국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세무당국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7일 경북 울진·강원 삼척, 강원 강릉·동해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며,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정지윤 기자 dpqms92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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