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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협의체 회의 실시

2022-03-31(목) 14:23
사진=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협의체 회의 실시
[신동아방송=이선종 기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3월 31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꿈뜨락에서 장흥군청, 장흥교육청 등 유관기관 위원들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 안내 등 기타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의 2」에 근거하여,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의 사유로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 밖 학습 경험을 인정해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의무교육단계에서 미취학 또는 학업 중단으로 학적이 없거나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과 만 9세부터 만 24세 이하인 의무교육(초등·중학교)을 마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재 검정고시 대비반, 문화체험 활동, 대학진학지도, 자기계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선종 기자 LSJ3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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