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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명시, 분야별 계획 및 과정도 고려해야

2022-04-05(화) 09:29
사진=여수시의원 백인숙
[신동아방송=김기남 기자]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명문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기본원칙을 정비한 조례가 제정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백인숙, 문갑태, 주종섭, 정광지, 권석환, 정경철, 고용진,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최근 제21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우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여수시의 이행목표를 명시했다.

그리고 시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분야별 10년씩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해당 분야는 건물‧수송‧에너지‧농축수산‧자원순환‧숲‧생활‧교육이다.

조례는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도 규정했다.

시장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 현황 파악 △지원 대책 및 재난대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 및 취약계층에 대해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인숙 의원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여수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김기남 기자 tkfkddl59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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