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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이래도 되는가?” “공정 세무행정은 도대체 어디로?”

-"주민들의 등골, 피를 빠는 남양주 세무서, 불법적 특정인과 공모한 비리정황, 의혹짙어"

2022-04-19(화) 12:02
[신동아방송=권병찬 기자] 도대체 세무서가 이래도 되는가?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겪는 여러 사회적 고통, 비리들 가운데 큰 주목을 끄는 것들 중 하나로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 아파트 관리 비리들도 여러 유형이 있지만 황당하게도 세무서가 불법적 특정인과 공모한 정황이 짙고 “다수 주민들의 등골을 빨아온 있을 수 없는 사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법원이 판결한 사안도 무시되는 불법, 불공정 세무행정이 판을 친다면 정상적인 사회, 민주국가의 모습도 아니며 날강도가 판을 치고 그 막대한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고스란히 돌아간다.

제보에 의하면, “세무서가 대법원에서 판결 승소한 입주자 대표자가 아닌 미자격자와 공모, 위조된 사문서로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의혹짙은 정황의 사건이다.

경기도 남양주 오남의 한 아파트 사건인데 갈등의 핵심은 ‘하나의 단지에 두 개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이 가능한지 및 하나의 입대의에 두 개의 관리주체가 존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다.

우리 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기구이므로 하나의 단지에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합법 입주자 대표는 ‘안00’씨인데 주민들은 “2018년 새로이 손 모씨가 아파트 주민 대표 회장이 되어 세무서에 고유번호 명의변경 신청을 하니 세무서는 엉뚱하게 2,3심에서 패소한 임의단체 구성자 심모씨에게 불법 명의변경을 해 주었다”

주민들은 이에 세무서장은 “아파트 주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다며 거짓말 했다”고 주장하며 또 “세무서 공무원들과 공모한 사람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공사비 부풀리기’와 ‘평수 뻥튀기’ 등 주민 비상대책위 감사단에 적발 됐다”고 한다.

심각한 것은 이에 더하여 해당 세무서 관계자들의 불법적 세무행정 행태다. 주민들에 의하면 “세무행정 공무원이 접수한 문서를 은닉했으며 2,3심 패소자에게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주는 불법을 저질렀다”

다수 주민들은 “세무서와 이들에 대한 조사, 감사 결과, 남양주 세무서는 약 5년 10개월 동안 치밀한 계획하에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미 자격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로 형법 제122조와 123조를 위반해 다수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속이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또 주민들에 의하면 “2021년 1월 29일 단지별 고유번호를 세무서에 신청하니 당시 담당자 조00씨가 입주민 단지별로 운영에 찬성한다는 50%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발급해 준다고 주민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2022년 4월12일 각 단지별 고유번호증 신청서와 세무 담당자 조모씨가 요구한 50%를 넘어 9개 단지별 운영 찬성 동의서 1342명 66%를 접수했는데도 남양주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 강00씨는 등록신청이 거부되었다”는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주민들은 “조모씨가 요구한 그대로 서류를 접수했으나 같은 세무서 강00씨의 결과 통보는 다른 불법적인 것이다.”며 분노했다.

주민들은 “정의와 공정, 상식을 무시하는 행정업무, 그것은 행정을 빙자한 날강도 짓이다.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왔다.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드시 이 불공정한 처사를 바로 잡아 달라”며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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