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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지킴이 「식품위생법」 환갑 맞다

「식품위생법」 제정 60주년에 따른 식품안전 변천사 소개

2022-04-21(목) 10:03
사진=「식품위생법」 제・개정 현황 연대별 식품위생 주요 정책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정(1962.1.20.), 시행(1962.4.21.) 「식품위생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과 식품산업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식품위생법」의 변천사를 소개한다.

정부는 ‘식품 안전이 국민 건강에 필수’라고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1962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했고, 최초 법령은 당시 여러 법규에 흩어져 있던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허위표시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후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책임 강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전부개정(’85.5.10.), 2차 전부개정(’09.2.6) 두 차례의 전면 개정으로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지난 60년간 「식품위생법」의 주요 개정사항이다.

< 시기별 식품안전정책 주요 개정사항 >

① 식품위생의 태동기 1960년대
당시에는 6.25 전쟁 후 생계유지에 급급했고 업계의 식품위생 의식 수준 또한 낮았던 시기로,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시행된 후 발생한 ‘통조림 업계에 메스, 버린 깡통 함부로 되써’(동아일보, ’62.5.19) ‘폐용기 통조림 제조사건’은 최초로 법을 적용한 사례로 기록됐다.

②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토대를 마련한 1970년대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70년대에 정부는 소비자 건강 보호와 공정한 식품 교역을 위해 식품의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가입하고 SF(Superior Food)식품 도입(우수식품지정제, ’70.11.11) ‘우수식품지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했다.

③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1980년대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의무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도입, 식품위생단체 제도 도입, 민간검사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사전위생교육제 도입 등으로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1차 전부개정(’85.5.10)했다.

④ 식품안전업무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한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95년)하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96년)하면서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1998년 식품 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출범하고 식품의 원료・제조・가공・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 관리하는 기준으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자진회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문제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⑤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안전정책 전환된 2000년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식중독의 정의와 식중독 발생 시 의사 등의 보고의무(’03년)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 실현을 위해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도’, ‘식품 등의 이물 보고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해 해당식품 등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로 ‘부당이득 환수제’와 ‘멜라민 등 유독・유해물질 검출 시 수입・판매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2차 전부개정(’09.2.6)했다.
한편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02.8.26)하고 아울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제정(’08.3.31)하여 전문적인 식품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⑥ 글로벌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조된 2010년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04)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검사명령제(’11년),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 도입, 해외 제조업소 실사 제도(’13년)를 통해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나아가 수입량 급증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각 법률에 분산된 수입식품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3)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상습적 식품 사범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정확한 식품검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 재검사 제도(’14)’를 정비했고,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16)’를 신설했다.

한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18.3.13)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대적 상황과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약속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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