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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 단속 실시

- 드론 등 입체적 활동으로 무면허 조종행위 위반사범 등 단속 -

2022-05-02(월) 15:13
사진=평택해양경찰서에서 무면허 조종행위 관련 음주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신동아방송=이재철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4월 16일과 30일 이틀간 봄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확산과 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순찰대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수상레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안전을 저해하는 무면허 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무시 운항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지난 16일에는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대난지도, 30일에는 경기 화성시 전곡항, 제부도 일원에서 현장 경찰관들과 합동으로 해상순찰팀, 육상팀, 드론순찰대를 병행하여 수상레저기구 18척, 총 48명을 검문검색 실시하여 무면허 조종행위 사범 등 2건을 단속하였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관내 특성을 담아 자체 제작한 리플릿과 방수팩을 배부하여 구명조끼 생활화, 주취운항 근절, 무면허 조종 금지 등 수상레저 안전문화 홍보 및 안전관리도 병행하였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봄철은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해 달라”며,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jaechul53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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