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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 고유가에 어려움 겪는 어업인 지원 나선다
-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7억 6천만원 예산 반영

2025-02-11(화) 10:59
[신동아방송=이병식기자] 군산시가 유류가격 상승에 따라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2025년도 예산을 통해 확보한 7억 6천만 원이다. 기간은 예산 범위를 고려해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어업용 면세 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 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 종자 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단가는 최근 5년 동안 어업용 면세유 평균가 대비 2024년도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유종별 리터(ℓ)당 경유 115원, 휘발유 94원, 중유 67원을 정액 지원한다. 만약 지원총액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전체 사용량 기준으로 지원 단가를 조정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근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 어선·양식장 등의 소유자 주소지가 전북 도내가 아닌 경우는 제외된다.

이미 군산시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으로 2022년도 하반기에 909척(개소)에 9억2천2백만 원, 2023년도에 910척(개소)에 33억3천8백만 원, 2024년도에 857척(개소)에 10억8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병식기자 sdatv.hona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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