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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어린이공원 34개소 ‘금주구역’ 지정… 10월 1일부터 시행

-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2026-09-29(화) 08:37
서울 은평구는 내달 1일부터 관내 어린이공원 34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공원 내 음주 행위를 제한해 어린이와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금주구역 지정·변경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 기간 구청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단계적으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동아방송 news@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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