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공택지지구인 청주테크노폴리스가 분양 스타트를 끊는다. 우방건설 아이유쉘(859가구)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우미건설 우미린(1천20가구)이 오는 29일 각각 견본주택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의 푸르지오(1천34가구)는 다음 달 13일로 오픈 일정을 잡았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천지구도 다음 달 초 대우 푸르지오 729가구를 분양하며 주택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 여기에 4월 말로 예정된 복대동 지웰푸르지오 3차(516가구)를 포함하면 총선 이후 한 달간 4천 가구 이상의 매가톤급 물량이 쏟아지는 셈이다.
청주지역 한 공인중개업자는 "단기간 공급량으로만 놓고 보면 사상 최대 규모"라며 "올해부터는 워낙 분양시장이 커 원하는 곳을 골라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부지 위치다. 4~5월 공급 주택 중 지웰푸르지오를 제외하곤 모두 공군 전투기 이륙 코스에 맞닿아 있다. 그나마 사천지구는 공중 직선거리에서 다소 비켜 있으나 테크노폴리스는 사실상 이륙 지점 아래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청약 가입자들이 분양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청주지역 여러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전투기 소음의 강도를 묻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댓글에는 "적응되면 견딜 만하다"는 의견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끄럽다"는 글들이 찬반토론마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투기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성 의견도 적잖은 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투기 소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동차 소음 같은 경우 방음벽이나 수림대(나무숲)을 조성해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으나 공중에서 나는 굉음은 돔 구조의 지붕을 설치하지 않는 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전투기 소음에 관한 내용은 없다. 도시지역 아파트의 경우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거실 측정 소음도가 45데시벨(dB)만 넘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난다. 창문을 열거나 주거지 밖에서 나는 소음이 아무리 커도 이 규정만 지켜지면 시공 상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상 생활소음 규제 기준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다. 이 법에서는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 한도를 65데시벨, 야간을 60데시벨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투기의 일반적 소음은 이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100데시벨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국가적 배상을 받기 위해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도 수년 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군비행장이 이전하거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특별법이 시행되지 않는 한 전투기 소음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설명한 뒤 "미리 전투기 소음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 뒤 분양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권했다.
충북방송국/천소영기자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