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1월 29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16개 구·군에서 산정한 것으로 구·군별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부산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5.74%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4.29%)보다 높았다. 해운대구가 전년대비 10.57% 상승으로 16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시 최고가격 단독주택은 서구 암남동에 소재한 것으로 32억 원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은 시 및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부산시 홈페이지(http://hpas.busan.go.kr)에서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되고 7월과 9월에 과세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 제공되는 등 총 14개 분야에 활용된다.
부산방송국/박주현기자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