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민간기업 등의 자율참여가 필요하나 당일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을 시,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 및 아동의 이용 불편이 예상됨에 따름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별 보호자를 통하여 재원아동에 대한 사전 휴일보육 수요조사 실시 △휴일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휴일보육 담당 보육교사 지정 △휴일보육료 지원 등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1,962개소의 어린이집에 69,055명의 영유아가 재원중이며, 임시공휴일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월 정기 보육료와 별개로 임시공휴일 보육에 대한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휴일보육 운영계획 및 관련 사항을 각 구·군에 안내했고 5월 4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보호자 사전 수요조사 미실시, 동의서 미징구, 가정보육 유도행위 등 집중 단속 및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당시 부산에서는 전체 1,952개소의 어린이집 중 1,274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일보육서비스를 제공했고, 678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원했다.
부산방송국/김명진기자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