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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강력하게 나섰다!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 협약 체결
처리시설이 위치한 구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50% 감면, 처리시설 총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30범위 내 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지원

2016-05-11(수) 13:51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주변으로 신규 아파트의 입지로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처리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절기 등 음식물쓰레기가 대량 발생되는 시기에 대체시설이 없어 음식물쓰레기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자치구청장(군수)에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시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돼 부지 확보가 곤란한 도심지 여건과 규모 및 경제성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자치구·군에서 개별 처리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월말에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협약을 16개 자치구·군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서에서는 △신규 처리시설 입지가 확정된 자치구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매립장 및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처리시설 전체 처리물량 수입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구에 처리비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여 해당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크게 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강력하게 줄이기 위해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올려 현행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민간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60%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 재원을 다시 구·군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재원으로 다시 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가 악취나 파리 등의 해충의 발생원이기 때문에 이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강력한 경제적인 유인 수단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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