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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하나면 축산농가 재해걱정 STOP!!

경남김해시 가축재해보험 시민홍보시작

2016-05-16(월) 10:07
축사 화재나 자연 재해, 가축의 질병은 축산인들에게는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위험요인이지만 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농가들이 많은 실정이다.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이상기후 및 태풍 특히, 폭염에 민감한 가축(닭, 오리, 젖소, 돼지, 한우, 꿀벌 등)과 화재 위험성이 높은 노후 축사시설, 그리고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축사는 보험가입이 꼭 필요한데도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시는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 이통장 회의를 통해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 및 가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가축재해 보험료는 국비 50%, 자부담 50%로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부담 25%는 시비(7천5백만원)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된다. 지방비는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2백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험가입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일년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사육중인 가축과 시설물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농가로서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16종의 가축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8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가축(5종 :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 해당되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 축사 화재는 100% 보상하고, 가금류 및 꿀벌, 토끼는 95%, 소․말․사슴․양․오소리는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80%까지 보상한다. 또한 올해4월부터는 한우의 가입연령이 생후2개월에서 생후15일로 변경됨에 따라 폐사축이 많이 발생하는 어린 송아지도 가입 및 보장이 가능하여 소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에 유익하다

시 농축산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 주로 발생하는 가축폐사 및 누전으로 인한 축사 화재로 인해 축산 농가는 한 순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축산업을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축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지만 조금이라도 재해 우려가 예상되는 가축과 축사는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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