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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단계적 인상

-‘울산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016년 7,000원, 2017년 1만 원 … 주민 부담 최소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 세부담 ‘무’
-지난 17년간 동결,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 등 인상 불가피

2016-05-25(수) 11:23
울산시는「지방세관계법」규정에 따라 지난 17년간 동결된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주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은 동결하는「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2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담세능력과 관계 없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99년 이후 현재까지 4000원을 과세해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가족과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학생과 같은 독립세대는 비과세다.

이번 인상안은 1999년 이후 17년간 고정되어 있던 세율을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과 물가수준, 인상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교부세 페널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와 법인분은 동결하고 개인 균등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표준세율 1만 원 미만으로 부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페널티 불이익과 전국 시·도 가운데 인상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제주, 울산뿐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다.

2001년 이 후 매년 40억 원 정도 발생한 교부세 페널티에 따른 재정상의 손해가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개선되는 부가적 이익도 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균등분 현실화로 확보되는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일자리창출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5월 25일 ~ 6월 14일) 기간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세가 인상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취약계층의 세부담은 없다.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대상이 1만 1,137세대에서 1만 4,942세대로 3,809세대가 확대됐다.


울산방송국/이지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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