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지원하는 시 보조금 예산 중 공모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 및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단, 보조금 지원 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지원규모는 3억 원이며, 지원 범위는 사업비에 한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실․국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7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개별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울산-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 사업별 소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방송국/이지미기자


2026.10.09(금) 2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