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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특구관리체계 변경

특구 관리기관 변경, 세제감면 및 건페율·용적율 완화 등 효율적인 특구관리 본격화
입주관리업무 일원화, 온라인 입주관리시스템 구축 등 수요자중심의 통합관리 기반구축

2016-06-08(수) 14:42
부산연구개발특구포스타
부산시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효율적인 부산특구 관리 및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관리체계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51호(2016.5.11.)_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
우선,「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제34조, 제43조에 따라 부산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주체가 바뀌게 됐다.
* 특구법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기존에 부산특구 입주 시 산업단지 관리기관, 대학 등 개별 관리기관을 통해 처리됐던 입주계약(변경), 입주승인, 공장등록 등 입주행정절차는 앞으로 부산특구본부를 통해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부산특구 입주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행정처리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 서비스 : http://minwon.innopolis.or.kr

또한, 부산시는 부산특구본부와 협력을 통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부산특구 입주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특구 내 토지별 용도구역*중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 대한 건폐율(20%→30%), 용적율(100%→150%), 층고(4층→7층)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산업시설구역, 주거구역, 상업구역, 녹지구역

부산특구 내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재산세)을 지원하고 있다.
* 국세(법인세) 등은 특구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라 감면 지원

신규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개발계획은 미래부에서 승인하게 되며,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는 부산특구본부 검토 및 부산시 승인을 받게 되는 등 보다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됐다.

부산시와 부산특구본부 관계자는 “효율적인 특구개발·입주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남권 기술사업화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조선해양 플랜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1월 지정(부산광역시→ 미래부)되어, 총 면적 14.1㎢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금정구, 사하구 등 6개구 일원에 지정돼 있다.

부산방송국/최성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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