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9(금)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환경오염사고 신속․공정한 구제 가능해진다!!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2016-06-28(화) 15:44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기업체는 보상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남김해시 관내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대기분야 , 수질분야, 폐기물 분야 등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석유류,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등 약 300개소가 해당된다.
의무가입 보장금액은 시설규모 등에 따라 가군(고위험군) 300억원, 나군(중위험군) 80억~100억원, 다군(저위험군) 30억~50억원으로 나뉜다.
기존 사업장은 이달 30일까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책임보험 상품 취급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 NH농협 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가 공동책임방식으로 운영되며 대표 보험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기업체엔 다소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고 기업들이 피해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등의 후폭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