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9(금) 21:23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2016-07-05(화) 09:55
경남김해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이하여 납세자들의 원할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시청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안내문구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3/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부산방송국/이상원기자
번개 csi346400@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