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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2차 지원 대상 확정

2017-08-23(수) 16:55
제주시에서는 8.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35개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관리비용 5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하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단지 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17. 6. 20 ~ 7. 21일까지 1개월간 공모를 시행한 결과 11개 읍면동 37개 단지가 신청되어, 공고된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 관련사업과 전기자동차 급속충천기를 설치한 공동주택 위주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제주시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161개 단지의 주민복리시설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 개선에 15억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30개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4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규모는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 ~ 70% 범위에서 최고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김계홍 sdat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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