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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백신접종 관리강화를 위한 일제접종 정례화 추진(연 2회 접종)

2017-08-30(수) 20:40
경남도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도내 소, 염소 사육농가 1만 3천호, 29만 3천여 마리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일부 농가에서 접종을 소홀히 하거나, 개체별 접종시기가 달라 접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접종시기를 연 2회로 정례화(4월, 10월)하여 추진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충북 보은, 경기 연천지역 등 구제역 발생으로 당시 전국 소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고, 1차 접종시기를 고려하여 올해는 2차 접종을 한달 앞당겨 9월에 실시키로 했다.

접종대상에서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제외되며, 임신우의 경우 접종과정의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유·사산 피해 방지를 위해 4~7개월 접종간격 준수 조건하에 접종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실시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자체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종반을 통한 접종을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 방역담당 부서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하여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지역축협 동물병원에서 농장주가 직접 구입하여 접종을 실시하며 백신구입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한, 경남도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여 백신접종 미실시로 확인되는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사육 전두수 추가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백신접종이 최선의 예방책”임을 강조하며, “외부인 출입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규 sdat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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