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건설근로자 임금체불과 장비대금체불 예방, 부진 사업장에 대한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18일부터 29일까지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선급금 등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건설 근로자의 임금지급 상태 등을 확인하여 추석 전에 필요한 대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부진 사업장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삭감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사업부진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하승철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하천공사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총 56개소에서 1조3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예산 1,714억 원 중 약 80%에 해당하는 1,370억 원에 대해 추석 전까지 집행하고, 올해말까지는 사업비 이월 없이 전량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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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금) 1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