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6.10.08(목) 23:26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
국제
사회
국방
자동차
종교
교육
IT/과학
벤처/스타트업
농수산
건설/부동산
핫이슈
지차체뉴스
산업
포토뉴스
English 日文 中文

울산시, 수질기본배출부과금 800만 원 부과

2017-09-08(금) 19:46
울산시는 관내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사업장 20개사 중 3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제도이다.

이번 하반기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1∼4종 20개 사업장이다.

부과 방법은 유기물질(BOD, 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2017 상반기 분(1월~6월) 배출량에 대해 산정했다.

지난 상반기에는 24개사 중 9개사 1,500만 원이 부과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통지받은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을 원할 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시 환경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영 sdatb@naver.com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
사명:(주)신동아방송 / 등록번호:서울 아02766 / 최초등록일:2013 년 5월 26일 / 제호:신동아방송·SDATV / 발행인·편집인:이신동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70 (양재동) / 홈페이지:www.sdatv-su.co.kr
전화:(02)846-9300 / 팩스:(0505)300-8014 / 이메일:sdatv@sdatv.co.kr /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책임자:이신동
(주)신동아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